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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로점용료 및 체납분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장석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17일(화) 06:03:13
  • 조회수
    301

아산시 공고 제 2015-393호

 

2015년 도로점용료 및 체납분 부과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도로점용료 및 체납분 부과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아 산 시 장

 

1. 제 목 : 2015년 도로점용료 및 체납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제공일자 : 2015년 3월 13일

3. 제공받은자 : 세한비지네스폼(주)

4. 제공목적 : 도로점용료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ㆍ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도로점용료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과대상 소재지,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7.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도로점용료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15. 03. 13. ~ 2015. 03. 28.(15일간)

9.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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