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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옥순(검단출장소 위생팀)
    작성일
    2015년 3월 12일(목) 00:00:00
  • 조회수
    98
  • 전화번호
    560-3219
  • 첨부파일
    • 청문 공시송달 공고.hwp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영업시설물 전부 멸실」이 확인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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