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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3.hwp
거제시 공고 제2008-6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7.
거 제 시 장
붙임: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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