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엄격한배출허용기준 조례(공포).hwp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남동국가산업단지, 서부국가산업단지,
석남 원창동 일반공업지역, 백석 오류동 일원)에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코자,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4193호, 2008.8.4)]를
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