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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8. 1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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