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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문_2.hw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공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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