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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5.03.06 ~ 2015.03.17 (일간)2. 대상 : 김**(2세대5명)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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