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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4일(수) 00:00:00
  • 조회수
    14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미갱신-등록말소)-(주)장형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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