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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청문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4일(수) 00:00:00
  • 조회수
    18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이이비토건(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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