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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00:00:00
  • 조회수
    31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 대금 미지급)-(주)씨앤아이산업개발.hwp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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