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