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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채승연(위생과)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04:57:17
  • 조회수
    225
  • 첨부파일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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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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