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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윤명훈(검암경서동)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15:02:06
  • 조회수
    207
  • 전화번호
    032-560-30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서00외7명 20150303).pdf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3. 3.~2015. 3. 18.
나. 공고대상 : 서00외 7명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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