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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관리팀))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12:00:00
  • 조회수
    254
  • 첨부파일
    • 일반음식점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hwp

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한 후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우리시에 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의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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