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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임승현(석남1동)
    작성일
    2015년 3월 3일(화) 09:34:31
  • 조회수
    11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50303).jpg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03.03. ~ 2015.03.20.

2. 공고대상 : 박**외 1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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