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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 작성자
    채승연(위생과)
    작성일
    2015년 2월 23일(월) 11:23:24
  • 조회수
    172
  • 전화번호
    560-4373
  • 첨부파일
    • 직권말소 처분예정공고(주희네분식).hwp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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