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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이문규(가정2동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2월 23일(월) 10:50:55
  • 조회수
    14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50212).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02. 23 ~ 2015. 03. 15(20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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