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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공시송달 공고문.hwp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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