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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2월 6일(금) 00:00:00
  • 조회수
    259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아이비토건(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9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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