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150203).ti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150203)-2.ti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150203)-3.ti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2.04. ~ 2015.02.17.(15일간)
나. 공고대상 : 황** 외 28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