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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전유진(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작성일
    2015년 2월 4일(수) 00:00:00
  • 조회수
    223
  • 전화번호
    032-560-4886
  • 첨부파일
    • 공고문(첨부).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5- 18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제48조 제2항(이륜차 변경신고) 위반 변경 및 폐지신고 미필, 제49조 위반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02월 0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 내역〕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변경 및 폐지신고 미필,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동법 제48조 제2항, 동법 제4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과태료처분 고지서 송달불능자

5.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15.02.03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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