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20150128).jpg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15.01.28.-2015.02.11.(14일간)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