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승원(검단 3동)
    작성일
    2015년 1월 23일(금) 12:00:00
  • 조회수
    319
  • 전화번호
    032-560-461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23. ~ 2015. 02. 10.

 2. 공고대상 : 신00 외 2명 (검단3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