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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1월 14일(수) 00:00:00
  •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시정명령 공고문(등록사항 신고 미이행)-금진건철(주) (주)해동창호건설.hwp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법 제81조 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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