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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성우(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월 13일(화) 00:00:00
  • 조회수
    236
  • 전화번호
    032-560-574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자동차안전기준위반)_양정-외1인.hwp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5 - 6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2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1. 13. ~ 2015. 1. 28.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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