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문규(가정2동)
    작성일
    2015년 1월 12일(월) 09:50:52
  •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32-560-3071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5. 1. 12.

2. 대 상 자 : 김** 1명

3. 공 고 기 간 : 2015. 1. 12. ~ 2015.1.19.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