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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세대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백 **
나. 공고기간 : 2015. 1. 6. ~ 1. 21.(15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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