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_48.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제2항(폐업의신고)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의취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송부하였으나,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