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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폐업)청문실시 공시송달 공�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8년 7월 28일(월) 10:31:41
  • 조회수
    443
  • 첨부파일
    • 공고문_48.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2조제2항(폐업의신고)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의취소)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송부하였으나,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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