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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2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5. 01. 05. ~ 2015. 01. 13.(8일간)
2. 공고대상: 갈**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
붙임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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