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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실시
  • 작성자
    윤신혜(검단4동)
    작성일
    2015년 1월 5일(월) 00:00:00
  •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560-4617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 제2015-1호.pdf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일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 세대 (마전동515-21) 외 2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5. 01. 05. ~ 2015. 01. 15. (7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 제2015-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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