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진하(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월 5일(월) 00:00:00
  • 조회수
    208
  • 전화번호
    032-560-5744
  • 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01.05~2015.01.20(15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