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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8년 7월 28일(월) 09:51:01
  • 조회수
    663
  • 전화번호
    032-560-4445
  • 첨부파일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hwp

    • 자금사용계획서.hwp

    • 융자지원업체 선정 심사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600호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융자규모 : 10억원

 

 2 . 융자대상업체

    ○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중소기업

 

 3 . 융자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1억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4회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

구분

대출금리

이자차액보전율

업체부담금리

신한은행

보증서 담보

연7.2% 이내

3.0%

연4.2% 이내

기타  담보

연8.2% 이내

연5.2% 이내

    ○ 대출유효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자금용도

      - 생산설비 투자, 기술개발비용 및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4 . 융자대상제외 업체

    ○ 공장미등록업체

    ○ 인천시 및 타 군ㆍ구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업체

    ○ 제조업전업률 50%미만인 업체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중인 업체

 

 5 . 이차보전금의 중단

    ○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 .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년 07월 28일 ~ 08월 08일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서구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560-4445, fax 566-9898)

 

 7. 신청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서   류

 ○ 융자신청서 1부

 ○ 자금사용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기관 인증서 등) 각 1부

  8 . 기   타

    ○ 융자추천 후 2월이내에 대출에 필요한 절차 이행.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부동산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함.

 

2008.  07.  2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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