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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8년 7월 28일(월) 09:12:13
  • 조회수
    1008
  • 전화번호
    032-560-5902
  • 첨부파일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pdf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596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7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및 원당동 일원

 다. 사업규모

    ○ 면    적 : 11,188천㎡

    ○ 계획인구 : 177천인(66천세대)

 라. 사 업 기 간 : 개발계획승인일 ~ 2014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8. 07. 28 ~ 2008.  08. 16 (20일간, 근무시간내)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시책관리팀, 검단1,2,3,4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환경위생과, 경기도 김포시청 환경보전과

 다. 전자문서(초안요약서 및 주민의견제출서 서식)게시

    - 서구청 홈페이지 ( http://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에 게시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8년 08월 06일 (수요일) 11시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08. 08. 24일까지 (공람기간 끝난후 7일이내)

 나. 제 출 처 : 공람장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이용

 라. 제출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환경과 관련한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032-440-3424), 서구청(032-560-590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032-260-5205), 한국토지공사(031-738-7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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