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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명호(건설과)
    작성일
    2015년 1월 2일(금) 00:00:00
  • 조회수
    188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화종합건설(주).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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