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63호).pdf
최고공고문(63호).pdf
최고공고문(63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12.31. ~ 2015.1.9.(9일)
2. 공고대상: 박** 외 4명(1세대 5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