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임승현(석남1동)
    작성일
    2014년 12월 22일(월) 10:21:37
  • 조회수
    20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41222).jpg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 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14. 12.22.~ 2014. 12.29.(7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