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명령 공고문(하도급 대금 미지급)-아이비토건(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