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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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