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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 가축의 도살 허용지역 고시 개정.hwp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 개정.hwp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자가소비 가축의 도살 허용지역 고시」 및「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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