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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달 공고문.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를 위반(환급의무불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66조 제1항제8호에 의거 과태료납부 독촉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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