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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년 7월 22일(화) 14:56:28
  • 조회수
    441
  • 전화번호
    032-560-442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11.hwp

하수도법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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