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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11.hwp
하수도법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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