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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은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13:12:43
  • 조회수
    189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자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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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사업장폐쇄)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 ․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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