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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공고문(고엔).hwp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음식점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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