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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작성자
    이옥순(검단출장소 위생팀)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00:00:00
  • 조회수
    175
  • 첨부파일
    • 직권말소 예정공고문(고엔).hwp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음식점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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