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_18.hwp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