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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호.hwp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1.1~6.30까지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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