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서구의원 의원에게 지급하여할 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결정이유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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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서구의원 의원에게 지급하여할 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