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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10.24~2014.11.07 (14일간)
2. 대 상 : 유** (1세대1명)
3. 공가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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