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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4.10.22~2014.11.05 (14일간)
2. 대상 : 김**(1세대1명)
3.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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