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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상용(교통민원과)
    작성일
    2014년 10월 13일(월) 16:17:40
  • 조회수
    165
  • 첨부파일
    • 2014년10월13일-a0-공고결재.hwp

    •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4년 8월).hwp

    • 공고대상자명단(2014년8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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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2014년10월13일-a0-공고결재 1부.

       2.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14년 8월).

       3. 공고대상자명단(2014년8월처분사전통지및 감경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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