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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손진주(가정3동)
    작성일
    2014년 10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15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 13.~ 10. 28. (15일)

2. 공고대상 : 우** 외 2명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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