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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0 .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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